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장려금의 지원의 목적이 체감될 수 있게 상반기,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, 수급 받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 단 반기별 소득이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들은 반기씩 이렇듯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소정의 장려금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.


1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, 지급제도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, 지급제도란?

  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간이 길어져서 지급을 늦게 받게되는 단점이 보완되었다. (2019년부터 시행)

근로장려금 정기신청 & 반기신청, 지급제도 신청기간?

  • 2023년 반기신청 – 상반기(1월~6월) 근로소득 : 2023년 9월 신청 – 2023년 12월 지급
  • 2023년 반기신청 – 하반기(7월~12월) 근로소득 : 2024년 3월 신청 – 2024년 6월 지급
  • 2023년 정기신청 – 2023년 총소득 2024년 5월 신청 – 2024년 9월 정기 지급 (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or 반기신청 중 골라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함)

2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, 지급제도 신청자격

소득요건

  • 단독가구 : 2200만원 미만
  • 홑벌이가구 : 3200만원 미만
  • 맞벌이가구 : 3800만원 미만

“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 &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” 합계액이 위의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함

재산요건

  •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함 (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토지,건물,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 등은 재산에 포함함)

제외대상

  •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준을 넘는 자
  •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
  •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3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

3-1 신청의제

  • 상반기 소득(1~6월)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한 경우(9월 신청자), 하반기 소득(7~12월)에 대해 신청(다음해 3월 신청) 한 것으로 봄.
  • 상반기 신청자(9월 신청자) or 하반기 신청자(다음해 3월)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6월에 정산되므로 정기신청(5월)을 할 필요 없음.
  •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아님. (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 정산지급 함)
  •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지급 함.

-상반기신청자 –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

-상, 하반기 신청자 –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(해당되는 경우)

-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–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

3-2 신청방법
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1. ARS 전화로 신청하기

2.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시청하기

  •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(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)

3. 홈텍스 ( 모바일, PC ) 접속하여 신청하기

  •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중번호를 활용한 간편 신청하기
  • 홈텍스 접속 – 장려금.연말정산.기부금 – 근로장려금 받기 – 신청하기

4.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
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–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– 로그인없이 주민번호 7자리 입력 – 신청하기

5.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 또는 세무서

전화하여 신청대리인 요청하기 (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,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지참하여 전화 )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  1. 홈텍스 ( 모바일, PC )
  • 홈텍스 접속 – 장려금.연말정산.기부금 –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– 직접입력 신청 – 신청요건 확인 – 인적사항 작성 – 소득명세 작성 – 전세명세금 작성 – 계좌번호, 연럭처 작성 – 신청확인 및 전송

2. 서면 신청 ( 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 )

  • 신청서식 (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) 다운받을것

4.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


근무월수 산정방법

  • 2023년 6월 30일 현재.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,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.

5. 근로장려금 지급절차

반기별 환급

  •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보름이내 환급 (상반기분 23년12월말, 하반기분 24년6월말)

-신청한 계좌로 이체, 현급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함.

  • 모든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, 특히 근로(사업)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or 5년동안 지급 제한될 수 있음.

정산

  •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 해야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한다. (추가지급 or 과다지급의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)

-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

-향후 5년동안 근로.자녀장려금에서 차감

-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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