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. 자세히 말하자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액 미만이었을 때 소득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복지제도입니다. 2023년에 비해 해당 기준이 넓어져서 작년에 애매하게 신청 못하셨선 분이라면 올해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듯합니다. 나날이 올라가는 물가에 내 월급만 올라가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구원들의 혜택이 훨씬 더,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.

“ABOUT 근로장려금”
- 가구구성원과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. (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대상)
“ABOUT 자녀장려금”
-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에,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구에 1인단 10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.
홈텍스(☎ 1544-994),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☎1566-3636)
1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충족요건 (A~D)
A. 가구구성원 요건
- 단독가구 : 배우자X, 자녀X, 70세 이상 직계존속X
- 혼자벌이 가구 : 배우자 or 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(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면 혼자버는 가구로 인정)
- 맞벌이 가구 : 신청자 and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(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)
※배우자-법적 배우자
※자녀-18세 미만(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신고)이며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,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
※70세 이상 직계존속-70세 이상 직계존속(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 각각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상 동거가족
B. 가구구성원 소득 요건 (2023년 6월 1일 기준)
- 단독가구 : 4~2200만원 이하 (지급액 3~165만원)
- 혼자벌이 가구 : 4~3200만원 이하 (지급액 3~285만원)
- 맞벌이 가구 : 6~3800만원 이하 (지급액 3~330만원)
C. 가구구성원 재산 요건
- 신청인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현재. 보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 (재산에는 토지, 건물, 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 취득권리 등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 안됨)
-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
D. 신청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
- 다른 거주지의 부양자녀인 사람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의 사업을 하는 사람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(배우자 포함)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(고용기간이 1년이상으로 근무지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 임금을 받는 자)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사람(근로장려금만)
2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정기신청 기간 : 2024년 5월 1일 ~2024년 5월 31일
정기 기간 후 신청기간 : 2024년 6월 1일 ~2024년 11월 30일
※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(배우자 포함)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할 것
A.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
전화 ARS로 신청
ⓐ신규 신청자 :
1544-9944 / 주빈등록번호 # / 개별인증번호 # (본인 휴대폰으로 신철시 생략) / 신청 ①번 / 휴대전화번호 # / 계좌수령 ① or 현금수령 ② / 은행코드 # / 본인명의 계좌번호 # / 신청 끝
ⓑ기존 수급자 :
1544-9944 / 주빈등록번호 # / 개별인증번호 # (본인 휴대폰으로 신철시 생략) / 신청 ①번 / 본인계좌 확인 (맞으면 ①, 변경은 ②) / 신청 끝
홈텍스 (모바일앱)로 신청 – 안내문 등에 개별인증번호 활용
홈텍스 모바일 앱 / 전체메뉴 / 장려금.연말정산.전자기부금 / 근로.자녀장려금 정기신청 / 신청하기 / 주민등록번호 7자리. 개별인증번호 입력 / 신청하기
홈텍스 (PC)로 신청 –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 or 로그인
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/ 장려금.연말정산.전자기부금 / 근로.자녀장려금 정기신청 / 신청하기
모바일 안내문에서 즉시 신청
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알림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/ 열람하기 / 본인인증 / 신청하기 / 홈텍스 모바일 신청화면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/ 신청
우편 안내문에서 즉시 신청
신청안내문 QR 코드 스캔 /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모바일 신청화면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/ 신청
신청대리 서비스로 신청
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 – 1566 -3636 장려금 상담센터,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
B.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
홈텍스 (모바일앱)로 신청
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/ 전체메뉴 / 장려금.연말정산.전자기부금 / 근로.자녀장려금 정기신청 / 직접입력 신청 / 신청요건 확인 / 인적사항 작성 / 소득명세 작성 / 전세금명세 작성 / 계좌번호. 연락처 작성 / 신청확인 및 전송 / 접수증 출력
홈텍스 (PC)로 신청
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/ 장려금.연말정산.전자기부금 / 근로.자녀장려금 정기신청 / 직접입력 신청 / 신청요건 확인 / 인적사항 작성 / 소득명세 작성 / 전세금명세 작성 / 계좌번호. 연락처 작성 / 신청확인 및 전송 / 접수증 출력
서면으로 신청 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신청서식 (신청안내문은 못받은 사람은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)
3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
A.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

※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하면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B.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

※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하면 나의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C.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

※2024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4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급절차
A. 장려금 심사 & 지급
장려금 신청서류와 첨부하는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에 지급됩니다.(5월 신청분)
장려금 심사를 위한 과정에서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관련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정기지급 : 9월말까지 (금번에는 8월말 예정)
- 기한 후 지급 : 신창한 달~4개월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