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,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의해 결정됩니다.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적법한지 판단하고,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.

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
1) 심판 준비
- 탄핵심판이 시작되면,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심판부를 통해 사건을 심리합니다.
- 국회 소추위원과 피소추인(탄핵 대상자) 양측이 서면 자료를 제출합니다.
- 초기 단계에서 심리를 위한 준비절차가 이루어지며, 이를 통해 증거 제출 및 증인 소환 등이 결정됩니다.
2) 심리 진행
- 공판과 유사한 형태로 공개 심리가 진행됩니다.
- 국회 소추위원은 탄핵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와 논리를 제시합니다.
- 피소추인은 변호를 통해 방어하며,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증인 신문, 자료 제출, 변론 등이 이루어지며, 모든 과정은 기록됩니다.
3) 평의 및 결정
- 헌법재판관들은 심리가 끝난 후, 폐쇄된 회의에서 심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
- 탄핵 인용 요건:
-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.
- 찬성이 6명 미만이면 탄핵은 기각되며, 피소추인은 직무에 복귀합니다.
탄핵심판 결정 및 효력
-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.
- 결정의 효력:
- 탄핵 인용: 피소추인은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며, 대통령의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됩니다.
- 탄핵 기각: 피소추인은 직무에 복귀합니다.
대통령 탄핵 시 후속 절차
-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:
-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.
-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.
탄핵 절차의 주요 원칙
- 법치주의 원칙: 모든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.
- 공정성 보장: 헌법재판소는 탄핵 대상자에게 변호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.
- 권력 분립: 국회는 탄핵소추를,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담당하여 상호 견제를 이루고 있습니다.
주요 사례 요약
- 노무현 대통령 탄핵 (2004년)
- 국회 가결 → 헌재에서 탄핵 기각 → 직무 복귀.
- 박근혜 대통령 탄핵 (2017년)
- 국회 가결 →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→ 파면 및 대선 실시.
탄핵은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로,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이고 법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